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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135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자이고, D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다.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야 하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 4. 인천 F 현장 사무실에서 D 과 사이에 “ 발주: ㈜E, 원도 급 공사 명: G 증축공사, 하도급 공사 명: 철근 콘크리트 공사, 공사장소: 인천 F 외 1 필지, 공사기간: 착공 2017. 7. 4. 준 공 2017. 9. 24. 80 일간, 계약금: 2억 7,500만 원” 을 내용으로 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공사 하도급을 받아 현장에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자가 공사할 수 있는 철근 조립 및 가공공사, 콘크리트 타 설공사, 거푸집 설치공사, 유로 폼 조립, 동 바리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합건설 및 전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등, 공사( 노 임) 약정서

1. 수사 협조 의뢰( 건설 업 등록 여부 확인 요청),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 2017. 9. 22. 시행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합건설 및 전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자신이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가 경미한 건설공사 (5,000 만 원 미만의 종합공사나 1,500만 원 이하의 전문공사 )에 한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재료비를 제외하고 인건비만 2억 원이 훨씬 넘는 대규모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