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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09 2016가합12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3.부터 2017. 1. 4.까지는 연 2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