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07 2017고단16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6.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5. 15.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2017. 5. 31. 범행 피고인은 2017. 5. 31. 23:00 경부터 23:50 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8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 니가 거기 왜 앉아 있노, 털보 새끼가, 꺼져 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술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니가 그렇게 씹을 잘하나, 얼마면 되 노 씨발 년 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6. 9. 범행 피고인은 2017. 6. 9. 17:00 경부터 17:40 경까지 대구 달서구 F 상가 앞에 있는 피해자 G( 여, 62세) 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왜 여기서 장사를 하느냐,

청와대에 전화해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 포장마차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7. 6. 19. 범행 피고인은 2017. 6. 19. 13:30 경부터 14:30 경까지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여, 53세) 이 운영하는 ‘J 식당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넌 J 식당 그만둬 라, 넌 내일 교통사고 난다 ”라고 말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