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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8 2019노416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나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고 새로 입원할 병원을 찾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많고 동종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2019. 5. 25.자 사기 범행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로 다음날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