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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9 2015구합6307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1,0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하남시 광암동 산65 임야 101,5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125/128지분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송전탑과 사용전압 345kv의 송전선로(이하 ‘이 사건 송전선로’라 한다)를 설치하여 그 지상구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합9007호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3)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0. 10. 28.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사용전압 345kv인 송전선로의 경우 법정지상고는 13.2m, 법정이격거리는 7.65m라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송전탑 부지 70㎡의 지상 부분과 이 사건 송전선로 양측 최외선으로부터 7.65m 구간 지표면적 합계 7,917㎡의 상공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한 후 피고에게 위 각 점유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6.자 사용재결 1)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사업기간을 2011. 1.부터 2012. 12.까지로 각 정하는 내용의 345kv 신용인-동서울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2011. 1. 3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6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송전탑 부지 5㎡(이하 ‘이 사건 송전탑 부지’라 한다)와 이 사건 송전선로 선하지 4,888㎡의 상공 21~43m 구간(이하 ‘이 사건 선하지’라 한다)이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할 토지로 편입되었다

이하 이 사건 송전탑 부지와 선하지를 합하여 ‘이 사건 사용대상토지’라 하고, 이 사건 토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