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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5 2018노25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4, 5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U 와 ㈜AB으로부터 합판 또는 스테인레스 스틸 판을 공급 받으면서 물품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거나 부동산, 어음 등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는 등 거래를 시작할 무렵에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사후 적인 경영 악화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7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K과 ㈜AH 사이의 철판 철근 거래를 중개하였을 뿐이고, 설령 피고인이 거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담보로 제공한 전자어음의 부도를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2, 5, 6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원심 판시 제 1, 3, 4, 7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일부 선불거래 내지 현금거래는 거래 초반에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이용하여 외상거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 기망행위의 태양에 불과 함에도, 원심이 이를 이유로 2015. 4. 18. 자 및 2015. 4. 30. 자 합판 거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문 12쪽 6 행부터 27쪽 6 행까지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한 후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