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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7 2014고단18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2010. 10.경까지 흥국생명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나 흥국생명의 ‘자산운용기획실 팀장’ 또는 ‘전략투자본부 팀장’ 등으로 기재된 명함을 가지게 된 것을 이용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회사인 흥국생명의 펀드매니저인 것처럼 속인 후 주식 투자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서울 동작구 F 아파트 105동 12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척이 주식 쪽에 투자를 해서 같이 투자를 하게 되었다. 지금 나에게 투자를 하면 2010. 8.경에 원금에 이자 20%를 더해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22.경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서울 성북국 H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I 사무처장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흥국생명 전략기획실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돈을 맡겨주면 40%이상의 수익률을 올려줄 수 있다. 2011. 3.경까지 원금과 이익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흥국생명의 전략기획실 팀장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