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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50931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4.부터 2020. 4. 25.까지는 연 19%, 그...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D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63,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20. 3.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