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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3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번국도 방면에서 진안중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E(여, 42세)이 운전하는 F K5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급히 좌측으로 틀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코란도-밴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K5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2,692,860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