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8 2017노60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 거소 확인 발급 의뢰’ 및 ‘ 지적공부 발급 의뢰’ 공문( 이하 ‘ 이 사건 공문서 ’라고 한다) 의 작성업무는 팀원 결재사항인 ‘ 제 증명 발급, 사실 확인 업무 ’에 해당하고, J과 K이 피고인의 부탁에 기하여 이 사건 공문서를 작성한 것은 위임 전결 권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남용한 것에 불과 하여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훈령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단( 이하 ‘ 이 사건 사업단’ 이라고 한다 )에 관한 국방부 위임 전결 훈령( 이하 ‘ 이 사건 훈령’ 이라고 한다) 제 1 조( 목적) 이 훈령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한 협정 등의 조약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재하여야 할 사항 중의 일부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10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단의 단장 및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 전결하게 함으로써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단에 관한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의 능률과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6 조( 직위별 결재권 배분기준)

5. 팀장 - 이전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에 따른 구체적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이전사업에 관한 소관 업무자료의 수집 보존조사연구 진도 파악 및 관리 - 이전사업에 관한 기지 시사항의 조회 확인 독촉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 연락 -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 감독

6. 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