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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2 2017고단2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0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본리 네거리 쪽에서 죽전 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5 차로까지 걸쳐 진행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 5 차로에서 위 편의점에 가기 위하여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E(31 세) 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38세 )으로 하여금 각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