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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4.08 2015허7940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C/ D 2) 구 성 : 3) 지정상품서비스업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니트웨어, 스웨터, 티셔츠, 후드티, 팬티, 재킷, 청바지, 스카프, 목도리, 아동복, 의류용 벨트, 양말, 신발, 모자, 단화, 의복용 장갑,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수출입업무대행업, 마케팅업, 광고업, 의류소매업, 의류도매업, 신발소매업, 신발도매업, 모자소매업, 모자도매업, 인터넷을 통한 의류소매업, 인터넷을 통한 의류도매업, 인터넷을 통한 신발소매업, 인터넷을 통한 신발도매업, 인터넷을 통한 모자소매업, 인터넷을 통한 모자도매업 4) 등록권리자 : 원고

나. 실사용상표들 1) 구 성 가) 실사용상표 1 : 나) 실사용상표 2 : 다) 실사용상표 3 : 2) 사용상품 : 티셔츠, 후드티, 트레이닝 팬츠, 아동복 등의 의류제품 3) 사용자 : 원고

다. 대상상표들 1) 구 성 가) 대상상표 1 : 나) 대상상표 2 : 다) 대상상표 3 : 2) 사용상품 : 티셔츠, 후드티, 양말, 모자 등의 의류제품 3) 사용자 : 피고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12. 26.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등록권리자인 원고를 상대로,「원고가 고의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동일성 범위 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특정인의 상품 출처 표시로 널리 알려진 대상상표들과 유사하게 변형시킨 실사용상표들을 그 지정상품인 의류 제품 및 의류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