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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42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성 게임 물에 해당되어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3. 경부터 같은 해

7. 30. 경까지 울산 중구 B, 2 층 202호에서, 사행성 게임 물에 해당되어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야마 토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 로 하여금 시작 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 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케 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 수수료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줌으로써,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C 농협예금거래 내역서, D 명의 새마을 금고 I 계좌거래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첨 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등급 분류 거부 게임 물 이용 제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4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환전업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사행행위 업의 점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