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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2.23 2016고단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5. 11:19경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 있는 르네상스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5. 11:19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B에 있는 C 공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대천해수욕장 쪽에서 보령시내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좌로 굽은 내리막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가 좌로 굽은 내리막길 구간이면 미리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했어야 함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며 진로를 변경하다

급하게 굽은 도로에 이르러 다시 왼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오는 E 운전의 F 22.5톤 카고 트럭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