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83,410,7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6. 10. 25.까지 연 6%,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초경부터 학교 등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하는 피고에게 단체급식용 식자재를 납품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월 말경까지 피고와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거래기간 중, ① 2011. 11월 초순경부터 2014. 11. 3.경까지는 할인율에 관하여 거래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약정만으로 기본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식자재의 원래 물품대금에서 10%의 할인을 해 주고, 피고의 결제일에 따라 추가로 5% 내지 13%의 할인을 더 해 주기로 하여 거래를 하였고, ② 2014. 11. 4.경부터 2015. 6월 말경까지는 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기본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식자재의 원래 물품대금에서 선(先) 할인 15%를 해 주고, 피고가 물품대금을 약정한 지급기일인 다음달 10일까지 결제를 해 주면 추가로 후(後) 할인 5%를 더 해 주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의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기간을 나누어 이 사건 소송을 포함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3개의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고로부터 5,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위 3개의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14. 10. 17. 1,700만 원, 같은 해 11. 10. 3,550만 원, 2015. 1. 14. 300만 원 합계 5,550만 원을 송금해 주었는데도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0. 17. 1,700만 원,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