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의 자 F 명의로 등록된 양식장 관리 선 G 호( 배수량: 1.2 톤, 사용연료: 가솔린, 엔진 마력: 150 마력) 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로서, 2015. 1. 14경 전 북 부안군 H 소재 I 수협에서 사실은 위 관리 선을 이용하여 조업 목적으로 출항한 사실이 없고, 양식장의 수산물을 채취,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면세 유류공급카드와 허위로 작성된 입출 항 신고서, 수산물거래실적 증명서를 피해 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면세 유류공급업무를 위탁 받은 위 수협의 면세 유 출고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어업용 면세 유 출고 지시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J 소재 I 수협 K 주유소에 제출하여 시가 130,600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 휘발유 100리터( 면 세가 62,955원 )를 공급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200회에 걸쳐 시가 합계 64,862,200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 휘발유 45,800리터( 면 세가 합계 27,885,490원 )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부안군 지역 어민들 로 서로 동종 업계 종사자로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그 소유인 양식장 관리 선 L 호 (1.5 톤, 가솔린, 150 마력) 로 조업 목적으로 출항한 사실이 없고, 양식장 수산물을 채취,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관계 서류를 작성, I 수협에 제출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면세 휘발유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7. 중순경 전 북 부안군 M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에게 위 L 호의 면세 유류공급카드와 허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