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해자 G은 위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섰다.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 줄 당시 피고인 A에게 각각 2천만 원, 3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이 병원을 지을 때 건축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에게 빌려 준 돈을 F과 피해자 G으로부터 받기 위하여 2011. 7. 2. 19:20경 창원시 H건물 102동 1002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G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 제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을 작은 방에 데리고 들어 간 후, 피고인 A은 책상 위에 있던 명함집을 벽으로 던지고, 피고인 C은 “너를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버리겠다. 너를 죽여도 7~8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 돈을 안 갚으면 여기서 살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D은 “평생 따라 다니면서 가만 안 둘거다. 가족들도 별로 편하지 못 할 것이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은 “다음에는 부산에 있는 F원장 집으로 갈거다. 해결이 안 되면 본인이 아니라 가족들이 괴로울 것이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빌려준 돈을 피해자 F으로부터 받기 위하여 2011. 6. 23. 14:00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병원으로 B, D과 함께 찾아 가 피해자 F의 팔을 잡고 그곳 제2진료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