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등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성부 남부 명례방 D에 주소를 둔 E가 ① 경기 광주군 F 전 1,584평, ② G 전 395평, ③ H 임야 3,004평을, 경성부 남부 회현방 D에 주소를 둔 E가 ④ 경기 광주군 I 전 2,306평을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① 토지에서 별지 목록 순번1 기재 토지가 분할되어 피고 대한민국이 1992. 9.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② 토지는 같은 목록 순번3 기재 토지로 지목과 단위가 변경되어 피고 대한민국이 1984. 6. 1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③ 토지에서 같은 목록 순번4 기재 토지가 분할되어 피고재단이 1986. 8. 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피고 B에게 2003. 12. 29.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피고 C가 2004. 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④ 토지에서 같은 목록 순번2 기재 토지가 분할되어 피고 대한민국이 1992. 9.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3. 11. 12. 피고 하남시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원고의 부친 E는 형제들인 J, K과 함께 경성부 남부 명례방 D에 주소를 두었으나 1917년 경성부 L으로 분가하였고, 1969. 9. 15. 사망하여 처인 M이 그를 상속하였다가, M이 1969. 9. 15.에 사망한 후 원고가 그를 상속하였다.
2. 판 단
가. 별지 목록 순번1, 3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판단 ⑴ 원고의 선대인 E와 별지 목록 순번1, 3 기재 각 토지의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E의 이름이 한자까지 동일한 점, 원고의 선대의 분가 전 주소지와 사정명의인의 주소지가 일치하는 점, 당시 경성부 남부 명례방 D에 동명이인인 E가 존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