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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증한 후 증빙서류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791 | 법인 | 1988-12-23

문서번호

법인22601-3791 (1988.12.23)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1-2-2...3(법인의 거증책임)을 참고.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증한 후 증빙서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법인의 거증책임】

○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