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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5.30 2013가합7642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051,3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2014. 5.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과 C 소유의 광주시 D, E 및 F 중 약 150평 등 합계 330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6세대의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되(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사업’이라고 한다), C은 이 사건 토지를 6억 원으로 평가하여 제공하고, 16억 원으로 예상되는 설계비, 건축비와 분양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C과의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사업에 따른 건축공사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2012. 6. 19. 원고, G(다만, 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남편인 H 이명 I, 이하 모두 ‘H’이라고 한다. 으로 보인다)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건축부지 : 이 사건 토지 약 330평을 600,000,000원으로 산정하고 피고가 제공키로 한다.

피고는 본 토지의 소유자 C로부터 토지 사용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받은 자로서 토지주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건축설계 : 피고는 주변 환경을 맞추어 지하 주차장 약 80평을 포함하여 연면적 344평으로 6세대를 설계키로 하고, 순 공사비를 1,480,000,000원 규모로 준공할 수 있도록 설계를 반영키로 하며, 설계내용에 관하여 원고, G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한다.

4. 공사비 : 원고, G은 주택신축에 필요한 공사비 1,480,000,000원 중 60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차액 880,000,000원은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충당하기로 한다.

이때 금융비용은 G이 330,000,000원, 피고가 550,000,000원에 대한 지급의무를 진다.

5. 공사기간 : 피고는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준공토록 하고, 피고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20일 이상 지연할 시 지연으로 인한 책임을 피고가 지기로 한다.

6. 주택분양 : 세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