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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21 2015가단892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각 86,10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2016. 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매도계약) 피고는 2014. 1. 9.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들은 동업자로서 이하 모든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각 1/2로 나누어 가진다. 이하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과 울산 울주군 D(이하 위 지명을 ‘D’로 줄여 쓴다) E 과수원 3,518㎡ 중 2,976㎡를 매매대금 342,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매도계약 이행) 피고는 2014. 2. 6. 위 토지 중 542㎡를 F로, 330㎡를 G으로 각 분할하였고, 2014. 2. 12. 원고들에게 이후 분할 후 남은 토지, 즉 E 과수원 2,646㎡와 분할된 G 과수원 330㎡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와 나머지 42,000,000원은 아래에서 체결하는 매매계약들의 대금으로 전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들) 원고들은 2014. 5. 1. 피고에게 E 과수원 2,646㎡ 중 402/2646 지분을 71,200,000원에, G 과수원 330㎡를 60,000,000원에 각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2014. 5. 9. 피고에게 E 과수원 2,646㎡ 중 496/2646 지분을 80,000,000원에, E 과수원 2,646㎡ 중 368/2646 지분을 66,600,000원에 각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항의 매매계약들을 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들’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의 소유권 이전)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4. 5. 19. E 과수원 2,646㎡ 중 402/2646 지분 및 G 과수원 330㎡에 관하여, 2014. 5. 27. E 과수원 2,646㎡ 중 496/2646 지분 및 368/2646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토지 분할 및 소유권 귀속) 원고들과 피고는 2014. 6. 13. E 과수원 2,646㎡ 중 330㎡를 H로, 295㎡를 I로, 169㎡를 J로, 660㎡를 K으로, 862㎡를 L로 각 분할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4. 8. 11. 공유물 분할합의에 따라 피고가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