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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55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5. 12:11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지인이 영등포구 E에 신축빌라 시행사업을 하는데 6개월 내에 사업이 완료되니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으면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미 위 사업의 투자기간이 종료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아는 지인이 영등포구 E에 신축빌라 시행사업을 하는데 6개월 내에 사업이 완료되니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으면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미 위 사업의 투자기간이 종료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