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24. 16:1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대학교 내 F 2층 247호 옆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에서 옆 칸인 첫 번째 칸에 피해자 G(여, 27세)이 들어가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옷을 벗고 좌변기에 앉자, 자신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화장실 칸막이 위와 아래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및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H(여, 27세)의 엉덩이 및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신상정보 제출의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이 사건 범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추가하였고, 같은 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이는 위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그 경우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