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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46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23:40 경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2014호 ‘C ’에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D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E( 여, 32세 )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성기를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6년 7월 하순경부터 2016. 10. 13.까지 위 오피스텔 2014호 및 위 오피스텔 517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약 20~30 명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촬영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추징 액 산정 근거] ① 성 매수자 D이 지급한 대금 10만 원 중 피고인의 몫 4만 원[= B 코스 (60 분) 대금 10만 원 - 성매매 여성 E의 몫 6만 원] ② 성 매수자 F이 지급한 대금 13만 원 중 피고인의 몫 5만 원[= C 코스 (90 분) 대금 13만 원 - 성매매 여성 G의 몫 8만 원] ③ 성 매수자 D, F을 제외한 나머지 성 매수자 최소 18명(= 20명 - 2명) × 성 매수자 1 인 당 피고인이 얻는 최소 수익 3만 원[= A 코스 (40 분) 8만 원 - 성매매 여성의 몫 5만 원] = 54만 원 ④ ① ② ③ 합계: 63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