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2.21 2017노15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숫자와 피해 합계액이 적지 않은 편이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평가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