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8고정142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리마 베라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경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위 오토바이를 구입할 당시부터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위 오토바이의 전조등이 LED 전조등으로 임의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2018. 4. 9. 15:49 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서울 시내 일원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단속사실 통지서
1. 단속 시 촬영한 피의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