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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1 2019가합2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부터 2019. 7. 1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대여일 금액(원) 비고 1 2003. 12. 22. 20,000,000 피고의 처 C의 계좌로 송금 2 2004. 2. 5. 10,000,000 피고의 처 C의 계좌로 송금 3 2004. 2. 10. 10,000,000 피고의 처 C의 계좌로 송금 4 2006. 9. 1. 20,000,000 피고의 처 C의 계좌로 송금 5 2006. 9. 20. 200,000,000 피고의 계좌로 송금 합계 260,000,000 원고는 남동생인 피고에게 2003. 12. 22.부터 2006. 9. 20.까지 아래와 같이 합계 26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1항 기재와 같이 합계 260,000,000원의 돈을 이자 연 10%로 정하여 빌려주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급한 돈 134,600,000원은 모두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에 변제충당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원금 260,000,000원과 2018. 12. 31. 기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총 330,339,723원 합계 590,339,723원에서 피고가 위 대여금의 이자로 변제한 금액 합계 134,600,000원을 뺀 455,739,723원 및 그 중 원금 26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순번 지급일 금액(원) 비고 1 2007. 7. 9. 20,000,000 원고 계좌로 송금 2 2008. 3. 26. 3,000,000 원고 계좌로 송금 3 2008. 4. 4. 1,000,000 원고 계좌로 송금 4 2008. 6. 5. 2,000,000 원고 계좌로 송금 5 2008. 7. 2. 2,000,000 원고 계좌로 송금 6 2008. 8. 13. 2,000,000 원고 계좌로 송금 7 2008. 9. 18. 2,000,000 원고 계좌로 송금 8 2013. 8. 22. 100,000,000 원고 계좌로 송금 9 2013. 10. 24. 1,600,000 원고 계좌로 송금 10 2014. 2. 20. 1,000,000 원고 계좌로 송금 합계 134,600,00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3. 12. 22.부터 2006. 9. 20.까지 5회에 걸쳐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합계 2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