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23 2017고정27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2. 15:00 경 C, D 등 마을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피고인의 남편 E 소유로 되어 있는 거제시 F 와 거제시 G 사이에 위치한 길이 30m, 폭 2.5m 시멘트 육로 상에, 길이 1m 상당의 철골 기둥을 길 중앙에 설치하여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마 등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 확인, 지적도 등본 및 항공사진 첨부, H 상대, I 전화통화, J 거주자 K 할머니 진술 청취, L 상대 진술 청취, D 전화통화, 거제시 M 소유자 N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교통 방해 피해를 입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조정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철골 기둥을 제거하며, 향후 교통 방해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을 주민들 로부터 항의를 받고도 몇 달 간 철골 기둥을 제거하지 아니하여 교통 방해 행위를 지속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