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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8나172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3. 2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8. 6. 15.경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8. 6. 20.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C으로부터 공사대금 6억 원에 온천수 개발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온천수 개발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C이 부담하는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한 사실, 원고는 2006. 3.경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2006. 4. 18. 원고에게 C이 미지급한 공사대금 1억 원을 2006. 4.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