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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443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2. 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20,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