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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10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아이 폰 7 플러스 128 기가 팔아요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60 만 원을 선입 금하면 아이 폰 7 플러스 128 기가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 폰 7 플러스 128 기가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입 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예금거래 내역서

1. 캡 쳐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