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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6노142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가 작업을 신속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입술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상해를 가하고, 직장 기숙사에서 다른 동료들의 물건들을 절취하는가 하면, 야간에 사우나 건물의 창문을 열고 카운터 안으로 침입하거나 PC방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차용금을 갚거나 PC방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돈을 차용하고 PC방을 이용하여 그 대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범행수법, 행위태양,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상해의 정도가 전치 4주에 이르고 재산상 피해도 합계 약 650만 원에 달하여 범행의 결과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동종의 절도 및 사기죄로 실형 4회, 벌금형 4회, 상해죄로 벌금형 1회를 받는 등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1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