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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4 2017노483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1) 법리 오해 가) 몰수 부분 압수된 증 제 6호( 아이 폰 6, 이하 ‘ 이 사건 휴대폰’ 이라 한다) 는 피고인 B로부터 체포 당시 압수된 물건으로서 피고인 B가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공범들 과의 연락을 주고 받았으므로, 위 휴대폰은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가 정한 ‘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에 해당하여 몰수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분리 선고 부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 사지배 구조법’ 이라 한다) 제 32조 제 6 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 인에 해당하는지 등 피고인들의 신분에 상관없이 다른 범행과 분리 심리ㆍ선고하여야 함에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 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몰수 부분 살피건대,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어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휴대폰은 비록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죄행위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