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73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3. 09:25 경 B에 있는 C 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여 대전으로 향하던

D 시외버스 안에서 다수의 승객이 승차한 가운데 E( 여, 21세) 의 통로 건너편 좌석에 앉아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