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8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6.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변 액 씨 아이 (CI) 보험 2 종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7년 경부터 2014년 경까지 질병이나 재해 등으로 3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초과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입원보장 특약 약관이 있는, 10개 보험업체의 17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는데, 피고인이 어떤 질환을 가지게 되었을 때 특정 병원에서 일정한 치료를 마친 다음에는 집과 병원을 오가며 통원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고 굳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입원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것처럼 태도를 보여 보험회사로부터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 받는 방식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0. 2. 9. 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D 한의원 ’에서, 담당 의사에게 우측 발목의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으면서 ‘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단을 받아 2010. 2. 24. 경까지 총 16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에 따라 2010. 3. 17.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건강상태가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D 한의원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위 병원에서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지속적 입원 일수만을 형식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었고,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치료로는 단순히 물리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만을 받고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2010. 3. 19. 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원 일당 보험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지급 받는 등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