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183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 디시 인사이드 B’ 게시판에서 닉네임 ‘C’ 을 사용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같은 게시판에서 닉네임 ‘E’ 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8. 22:33 경 위 ‘ 디시 인사이드 B’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10 대 철 찌들의 아 핫 E 누나 E 누나 이꾸이꾸하는 소리 들린다’ 라는 제목으로 ‘ 마스터베이션 E 누나 떠올리면서 DDR 하냐
변태~~’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해
4. 15. 23:52 경 ‘ 이 글 쓰고 잔다.
넥스트 ㅅ ㅅ 상대는 E’ 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