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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50966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673,000원, 원고 B에게 37,702,000원, 원고 C에게 1,830만 원, 원고 D에게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보조금 교부 피고는 2008년 3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E사업’ 등에 필요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화천군보조금관리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6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의 조건으로 “보조사업자는 보조목적 및 사업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부가하였다.

나. 피고의 보조금 환수통보와 원고들의 보조금 반납 강원지방경찰청이 2013년경 원고들이 피고 담당 공무원을 속여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하자, 피고는 2014. 1. 25. 원고들에게 ‘F 브랜드육성사업 중단에 따른 지원 보조금 환수 통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원 보조금 환수통보(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F 브랜드육성을 위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귀하께서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 중 중단 이후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환수 통보하오니 2014. 2. 17.까지 우리군(축산계)에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관내 은행(G)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금액: “붙임” 보조금 환수 통보서 참조 환수대상: 2008 ∼ 2013년 지원한 보조금 납부기간: 2014. 2. 3. ∼

2. 17일 환수사유: 화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제6조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환수방법: 고지서 납부 이 사건 환수처분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 A은 30,673,000원, 원고 B은 37,702,000원, 원고 C은 1,830만 원, 원고 D는 1,690만 원을 반납하였다.

다. 원고들에 대한 무죄판결 원고들은 2015. 10. 15.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들이 피고 담당 공무원들을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