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8.01.18 2017나14268

해임결정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본안전항변’을 철회하고 일부 주장을 추가함에 따라 아래 제2항과 같이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삭제하거나 바꾸는 부분 1) 제1심판결문 ‘제2항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문 5쪽 10줄부터 6쪽 1줄까지)을 삭제하고, 6쪽 2줄의 “3. 본안에 대한 판단”을 “2. 본안에 대한 판단”, 7쪽 13줄의 “4. 결론”을 “3. 결론”으로 바꾼다. 2) 제1심판결문 7쪽 4줄의 “G”을 “D”으로 바꾼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문 6쪽 11줄의 “주장하나,” 다음에 “구 관리규약 제34조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을 추가한다. 2) 제1심판결문 6쪽 12, 13줄의 “사정” 다음에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원고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방해 등)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쉽사리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종래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6. 8. 25. 5명의 동대표가 추천한 자(H, I)가 아닌 각 1명의 동대표가 추천한 자들(J, K)을 위촉한 것을 문제삼고 있으나, 추천받은 자 중에서 누구를 위촉할 것인지는 위촉권자인 원고에게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반드시 다수 동대표가 추천한 자를 위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3) 제1심판결문 6쪽 18줄의 “없다.” 다음에 "또한 선거관리위원들이 구 관리규약 제34조 제1항 각호의 추천권자들에 의하여 다양하게 추천된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