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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4.11 2016노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당시 사람이 아니라 동물을 충격한 것으로 생각하여 계속 운행했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고, 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들 또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구호 등 필요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 및 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들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어두운 새벽 술에 취해 도로 중간에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