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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4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18:30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 피해자 E( 여, 25세) 과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후 같은 달 29. 09:46 경 구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 라는 아이디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인 인터넷 사이트인 H 게시판에 ‘ 방뎅이는 증말 예술이다.

’ 등의 품평과 함께 피해자의 전신 옆모습, 엉덩이 등 나체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5. 04:30 경부터 2015. 6. 17. 22:05 경까지 서울 등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나체를 51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다음 위 사이트 게시판에 연이어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I를 촬영한 사진과 작성한 글, 피의자가 E을 촬영한 사진과 작성한 글, 피의 자가 피해자들을 촬영한 후 인터넷에 올린 사진과 글, 피의자가 J을 촬영한 사진과 작성한 글, 피의자가 K을 촬영한 사진과 작성한 글, 피의자가 L을 촬영한 사진과 작성한 글, 피의자가 M를 촬영한 사진과 작성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촬영 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