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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202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21:43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35세) 소유의 프론티어더블캡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려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의 전면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쳐 깨뜨리고,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 비틀어 수리비 합계 332,640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클린하우스 영상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피해 차량 견적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 재물손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위 재물손괴로 인한 범행전력 외에도 폭력 범행으로 열 차례 벌금형, 한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