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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20206

대여금반환(시효연장)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5가단3608호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05. 6. 2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31.부터 2005.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 B은 2008. 2. 11. 전주지방법원 2006하면1459호로, 피고 C은 2007. 1. 12. 전주지방법원 2006하면406호로, 피고 D은 2007. 1. 12. 전주지방법원 2006하면407호로 각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은 위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어 자연채무가 되고, 따라서 위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