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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14 2013고단13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1.경 구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대학교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과 비철을 구매하기로 철거업자와 계약을 하였는데, 철거업자에게 지불할 돈이 없으니 3,000만원을 선급금 조로 주면 F대학교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과 비철을 사장님에게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대학교 철거현장에 대하여 철거업자와 계약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을 선납 받는다고 하더라도 고철 등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