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그만둔 후 그 무렵 ‘E식당’ 종업원으로 이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F(여, 49세)는 위 ‘D식당’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27. 16:00경 위 ‘D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 및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시가 26,000원 상당의 플라스틱의자 2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화분 4개를 집어던져 부수고, 양손으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유리문을 뜯어내어 집어던져 깨트림으로써 시가 합계 626,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