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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6구합5370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2. 20. 04:00경 청소년인 D(16세), E(16세)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4. 정식재판절차에서 같은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6고정1219호). 다.

이에 피고는 2016. 9. 27. 원고에 대하여,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1항 제13호, 제5항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