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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에 의한 건물이전료 보상금의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355 | 부가 | 1993-07-29

문서번호

부가46015-1355 (1993.07.29)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간세1235-1371, 1978.05.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무부 간세1235-1371, 1978.05.09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본인 건물(용도:점포및사무실)을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고 건물전체를 처 및 분가한 아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 및 분가한 아들은 법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하고 있던중 도로확장공사로 도로확장공사구간에 저촉되는 토지 및 건물이 ○○시에 수용되었습니다.

[질의]

1. 본인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않을 경우 건물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사업자등록 대상이 될 경우 건물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