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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8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01:42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44 세 )으로부터 “ 계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라는 말을 듣자, “ 무슨 계산이냐.

이 십 새끼야, 손님에게 인사를 해야지.

”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름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