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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5 2016가단12510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주식회사 D 소유의 경북 칠곡군 E 토지 및 지상 건물, F 토지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B, C(중복)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2016. 10. 4. 배당기일에, 2순위로 피고에게 최우선 임금채권에 기하여14,211,318원, 3순위로 원고에게 근저당권에 기하여 799,692,15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가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피고가 ㈜D의 전무이사로서 임금채권자가가 아닐 뿐 아니라 피고 주장의 체불임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1.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의 경북 칠곡군 소재 공장 부근인 구미시 소재 원룸을 임차하여 위 공장에 출퇴근하면서 제조 부문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실, 회사로부터 매월 10일경 급여를 받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 회사에서의 호칭이 ‘전무’이기는 하였지만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그러다가 급여가 체납되기 시작하여 최종 3개월분의 체납임금이 위 배당액인 14,211,318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권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의 권리에 우선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