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2016. 6. 29.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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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0. 8.부터 2015. 10.까지 5년 2개월간 피고 공사의 경영지원팀 소속으로 인사 및 연봉제 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였다.
취업규정 제7조(성실의무) 직원은 법령과 공사의 제규정을 준수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인사규정 제45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한다.
1. 법령 및 제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위장취업을 하였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때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53조(징계양정기준) 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9 내지 11과 같다.
피고는 2016. 6. 29.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들어 원고가 피고의 취업규정 제7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4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며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파면 처분을 하였는바, 이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8. 3. 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래 같은 이유로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징계의결요구 사유에 적시된 재심청구자(원고)의 행위는 사실로 인정되며, 그러한 사실은 위법ㆍ부당한 행위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재심청구자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공사 취업규정 제7조(성실의무)에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