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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8 2014고정40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4.경부터 2013. 8. 29.경까지 영천시 B에서 합성수지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인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 2011. 7. 24.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D’으로부터 121,2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거래내역이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 2012. 1. 21.경 위 경주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E’으로부터 151,7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거래내역이 허위 기재된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2011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2011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 2기)

1. 수사보고(세무조사 보고서 첨부)-거래질서조사 결과보고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판시 제1, 2항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